KB손해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제공: ​​KB손해보험) ⓒ천지일보 2019.1.11
KB손해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제공: ​​KB손해보험) ⓒ천지일보 2019.1.11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이 신규 위험 담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2급)’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요로결석진단비’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발병률 및 치료비용이 지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요로결석 질환에 대해 진단 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중대한 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이 부족했던 생활질병 중 특히 요로결석은 꾸준히 소비자들의 보장 니즈가 있어 온 질환이다.

KB손해보험의 이번 신담보 개발은 보장공백 해소는 물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선제적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또한 다른 담보인‘응급실내원비(1급·2급)’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기존의 담보들이 응급·비응급 여부에 따라 중증도와 상관없이 소액 중심으로 동일하게 보장하는 반면 KB손해보험의‘응급실내원비(1급·2급)’담보는 업계 최초로 심도에 따라 보장 영역을 추가함으로써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실질적 보장을 제공코자 했다.

​​‘요로결석진단비’는 2019년 새롭게 개정 출시된 대표 종합건강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에 탑재돼 통풍·대상포진과 함께 생활 질병에 대한 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된‘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는 신담보 탑재 외에도 기존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진단비로만 보장 받던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발병확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업계 최초‘갑상선암진단비’를 신설, 유사암진단비와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 관련 보장 신설로 기존 판매 중인 간병보장과 연계해 민영보험의 공적 기능도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부 부장은 “그간 암·뇌졸중 등 중증 위주로 보장했던 보험 시장에서 신규 개발된 요로결석진단비는 통풍·대상포진과 함께 누구나 한번쯤 걸릴 수 있는 생활질병으로 보장이 꼭 필요했던 영역”이라며 “KB손해보험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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