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천지일보 2019.1.11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천지일보 2019.1.11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오는 13일까지 박홍배 노조위원장 등이 허인 행장 등과 임금단체협약 관련 매일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실무자와 대표자 교섭을 집중적으로 하고도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14일 중노위 사후조정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페이밴드(호봉상한제), 임금피크제, LO직급 경력인정, 점포장 후선보임제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과 조정 모두 실패하면 오는 30일 2차 총파업을 단행한다. 설 연휴를 앞둔 월말이라는 점에서 1차 파업과는 달리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일 사측과 임단협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며 예고한대로 지난 8일 총파업을 실시했다. 당시 사과문 기재와 함께 고객을 대상으로 총파업과 관련한 일부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전 안내문이 고지됨에 따라 큰 불편은 없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 노사는 파업 등으로 협상을 이루지 못했던 희망퇴직 대상자 확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10일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임금피크 기 전환 직원과 부점장급은 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올해 희망퇴직자는 2100여명 수준이다. 지난해 1800여명보다 300여명이 확대된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이에 더해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2020년까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015년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말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희망퇴직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국민은행 노사 간 임단협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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