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예장성서총회와 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문. ⓒ천지일보 2019.1.11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예장성서총회와 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문. ⓒ천지일보 2019.1.11

“회원 보류한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현 집행부가 제동에 걸렸다. 지난해 11월 22일 한기총이 5년여 회원이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성서총회 김노아 목사에 대해 돌연 가입보류를 결정한 게 화근이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예장성서총회와 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한기총이 지난해 11월 22일 진행한 제29-7차 임원회에 대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성서총회와 김노아 목사가 각 3000만원씩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소송비용은 한기총에게 돌아갔다.

한기총 임원회는 지난해 징계소위원회의 보고서를 받고 성서총회 김노아 목사와 관련해 ‘한기총 가입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입을 보류한다고 결의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기총의 결의에 대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하며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기총이 김노아 목사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한기총 회원은 가입절차를 마친 기독교 교단과 단체이고, 해당 교단과 단체에 소속된 총회장 등 개인을 한기총의 회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 목사에 대한 징계가 교단에 대한 징계로 해석된다고 봤다.

아울러 성서총회의 한기총 가입 사실과 관련해서는 “성서총회는 2013년 7월경 채무자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미원회의 심의 및 실행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모두 거쳤고, 그 무럽부터 한기총 회원으로서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을 파송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또 김 목사가 한기총 내에서 직분을 맡았고,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했었던 전력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기총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성서총회의 회원권을 사후적으로 제한 정지하는 것은 성서총회의 신뢰와 법률상 지위를 지나치게 해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기총이 이단이라고 배척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식 절차를 밟고 가입한 교단에 대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회원권을 정지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성서총회의 회원권이 복권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오는 29일 진행될 제30회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9-7차 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한기총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9.1.11
지난해 11월 2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9-7차 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한기총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9.1.11

 

한편 한기총은 다른 소송 건에도 휘말려 있다. 김노아 목사와 같은 날 징계를 받아 제명을 당한 이은재 목사 등으로 구성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오는 30일 재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

비대위는 윤 목사가 2013년 성서총회가 한기총 회원 가입을 희망할 당시 총무로 재직하면서 한기총 가입을 조건으로 발전기금을 요구해 2015년까지 김노아 목사로부터 1억 3900만원을 교부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한기총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한기총이 진행하는 고소고발 건도 있다.

한기총 조사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2018년 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정 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지난 8일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조사위는 이들이 사무총장 등 한기총 실무직에 재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재정에 관여해 한기총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적절한 증빙 없이 사용했거나 전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재정에는 네팔 대지진과 포항 수재민을 위한 성금 등 한기총의 이름으로 거뒀던 수억원의 성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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