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윤창호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 관련 공판에서 검사는 박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들어 근거로 제시했다.

검사는 박씨가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