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제공: 미추홀구청) ⓒ천지일보 2019.1.11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제공: 미추홀구청) ⓒ천지일보 2019.1.11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0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 6118건으로 2019년 1월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됐다. 납부는 이달 말까지다.

수령받은 고지서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자동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를 이용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24시간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경우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인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미추홀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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