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1.3

“무섭고 불이익 있을까 두려워”

檢, 김 수사관 징계 11일 결정

김 수사관, 징계절차 중지요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사찰 등 비위를 목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차 검찰 조사를 마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언급한 데 우려를 나타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쯤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다음날 0시를 넘겨서 돌려보냈다. 김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수사관은 조사를 끝내고 나온 뒤 취재진들에게 “대통령께서 제 사건과 관련해 발언했다. 아주 공포심이 느껴진다”며 “두렵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당히 힘이 든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행정관(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 가려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감반에서 감찰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 또는 공직자 사생활 사찰이 있었는지, 여권 고위 인사에 대한 첩보 묵살 등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그랬다면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이 개입했다고 보는 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 재직 당시 민정수석·반부패비서관 등 지시로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을 사찰했고,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해왔다.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했고,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을 통해 김 수사관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이날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한다.

한편 같은 날 김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멈추라”며 법원에 징계 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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