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 (출처: 연합뉴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 (출처: 연합뉴스)

“관계부처·국제사회 협의해 검토할 계획”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통일부가 11일 개성공단 기업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입주 기업대표 179명의 방북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 2016년 2월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총 6차례의 방북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이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소장회의를 열어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남측에서는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에서는 소장 대리 자격으로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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