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청. ⓒ천지일보DB
경기도 가평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가평=김성규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김성기)이 올해부터 각종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가평군은 임산부를 위한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로 5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출생 신고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은 영주허가(F-5)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또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난임부부는 시술비 1인당 1회에 걸쳐 50만원씩 최대 10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진단서를 구비해 가까운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가평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한 출산과 튼튼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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