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로고. (출처: 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9.1.10
HDC현대산업개발 로고. (출처: 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9.1.10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억대의 지연이자를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 ‘갑질’을 하다 과징금 6억 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5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늦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등 총 4억 48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58개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대금 총 196억 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최장 180일까지 늦게 줬으며 지연이자 3억 3771만원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공사가 끝난 뒤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자처리나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 연 15.5%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주도록 명시돼 있다.

수급사업자 138개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442억 2836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선급금을 지연이자나 다른 공사에서의 어음 대체 결제수단 지급 수수료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인 원청업체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하청업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지연이자나 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