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연말 회식, 여직원 성추행

지난해 3차례 성추행 사고

징계 방침, 무용지물 우려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한국가스공사 간부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2급 간부가 지난해 연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져 직위해제 됐으며, 곧 정식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전북지역본부의 한 부서 회식자리에서 A부장이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 B씨의 허벅지를 만졌다. B씨는 ‘이러면 성추행’이라고 불쾌감을 표했지만 A부장은 B씨의 말을 무시하고 몇 차례 더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여직원은 다음날인 12월 27일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 사건을 접수한 가스공사 인사 운영부는 감사가 필요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사실에 의뢰했으며 인사과는 28일 자로 A부장을 무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10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가스공사 인사발령(무보직)문서. ⓒ천지일보 2019.1.10
10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가스공사 인사발령(무보직)문서. ⓒ천지일보 2019.1.10

가스공사 지침에 따르면 A부장이 무보직으로 발령 난 것은 여직원의 신고를 접수, 해당 성추행 사건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안이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아꼈다.

가스공사 간부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간부에 의한 성추행 사고가 보고돼 해당 간부를 징계 처리한 바 있다. 6월에는 멕시코 출장 중이던 한 간부가 통역업무 담당 여직원을 성추행해 해당 간부가 파면된 바 있다. 또 9월에는 충남지역본부 한 부서 회식자리에서 간부가 여직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노래방에서 어깨동무를 한다며 여직원의 어깨를 만져 3개월 감봉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공사는 자체적으로 성추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차례 시행하고 있다. 문제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징계 방침도 세웠지만, 정작 간부들에 의해 성추행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기강 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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