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9.1.10
국세청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9.1.10

자영업자 세금부담 완화, 경영애로 사업자 세정지원 강화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신고대상 기간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부터는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적용된다.

신고대상 기간은 법인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까지다. 단 간이과세자는 지난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신고대상 기간으로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법인사업자 90만명, 개인사업자는 일반 426만명, 간이과세자 187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82만명)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사업자는 이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려면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자진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됐다. 신규사업자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당환급 혐의 등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한다.

특히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면서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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