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포=백민섭 기자] 김포시청 전경.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18.9.28
김포시청 전경.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김포=백민섭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다운 신고와 관련해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나섰다. 

분양권 거래 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나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및 양도 소득세, 취득세 탈루이므로 적발 시에는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취득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와 미납했던 일수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매수자에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이 박탈되고 취득세의 1.5배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외에 자격 정지 또는 등록 취소와 6개월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밀 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여 적발하고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건에 대한 확인 절차로 적발한다.

한편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매도자·매수자가 동의해 다운계약했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양도하여 양도 신고 시 양도차액이 발생하면 실제 거래 금액을 증명해 신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다운계약은 요구하지도 호응하지도 조장‧방조하지도 말 것"을 강조하며 "기존 신고건 중 다운 신고 건에 대해 김포시로부터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한 자에 다한함)는 과태료가 전액면제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부동산 정밀조사를 해 관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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