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했다. 그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검사 사칭 등의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 재판은 6월 10일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이날 먼저 심리한 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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