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0

공천 대가 등 12억원대 챙긴 혐의

法 “합당한 책임 묻는 것 불가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1억 6000만원과 추징금 6억 9200만원도 명령했다.

항소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로서의 권한·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소관 하는 기관에 뇌물공여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는 공직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면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결정되게 해 매관매직 사회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가인(街人) 김병로의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고 명예롭다’는 말을 인용해 “피고인의 행위의 중대성,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보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1000만원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지만 원심보다 중하게 형량을 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1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5억 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에게 총 11억 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에게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으로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유죄로 선고해 달라”고 징역 10년과 벌금 2억 500만원을 선고하고, 7억 1100만원과 8만 유로의 추징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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