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4

10일 오후 2시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

친형 강제입원·검사사칭·대장동 개발 등

직권 남용 인정되면 지사직 잃을수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제1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되며 이 지사도 휴가를 내고 직접 출석한다.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검사 사칭 등의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 재판은 6월 10일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이날 먼저 심리한 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쟁점 중 한가지인 대장동 건은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게재한 내용이다.

이 지사는 당시 낸 선거공보물에 “민간 주도의 분당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 5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공보물에는 환수금액 중 3681억원을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2761억원) 등으로 사용했다고 적혀 있지만 이 사업은 2020년 말 완료 예정으로 개발이익금이 전혀 환수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기소했다.

반면 이 지사측은 지면의 제한으로 최대한 축약해 표현해야 하는 선거공보물의 특성 상, 실제 환수 또는 집행 ‘완료’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떠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떠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또 다른 쟁점은 검사 사칭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 사칭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6.13 지방선거 토론회 당시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기소했다.

이 지사가 지난 2002년 당시 세간의 이목이었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한 방송사 PD에게 사건 담당 주임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고, 이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토론회 당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속 여부와 벌금 액수까지 밝혔다. 검사사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며 “‘누명을 썼다’는 내 생각과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한 당시 판결에 대한 의견 표현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을 앞둔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법원 앞 지지시위 및 집회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이 시작된 이때 재판 담당 법원 앞 집회는 그 의도가 어떠하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행위로 오해받기에 십상”이라며 “사법부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서 정치와 행정은 물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해받을 수도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법원 앞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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