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천지일보DB
고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전화와 인터넷, 스마트폰앱(STAX) 등을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 9080원, SM5는 5만 1950원, 그랜저는 7만 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하면 된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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