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4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을 수행하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신상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선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이자 상급자였고, 피해자는 비서로서 지휘·감독받는 하급자였다”면서 “피해자가 속한 도청 정무조직은 피고인 한 사람만 위해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피고인 한 사람에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겐 수행비서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즉각 응해야 하는 업무상 특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업무상 특성을 이용해 보좌하고 수행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불러 간음하고 추행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업무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며 “언론에서 보도된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해자 김지은씨의 태도를 비판했다.

변호인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의 보직 변경과 관련해 (피해자가) 성폭행범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안도하기는커녕 상실감, 절망감을 넘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데 두려움까지 표현했다”며 “이처럼 성폭력 피해 감정과 실제 언행 사이에 불일치와 모순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30분에 이뤄진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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