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가 9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압류명령 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신일철주금에 압류 통보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이날 오후 우리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대사를 초치해 ‘조선반도(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와 관련해 일한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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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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