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근로자의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을 결정할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이 드디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작년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작업이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오는 13일 22시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제출하는 금액과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새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특히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 한 후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2018년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