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
아동관련 취업 제한도 명령
양씨 “내 삶, 포기하지 않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튜버 양예원(25)씨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과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지만, (대응방법은) 피해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지적했다.
선고 후 양씨는 “이번 결과가 내 잃어버린 삶을 다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위로는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워지지 않는 내 사진들과 나는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몇년을 살지 몇십년을 살지 나도 모른다”면서도 “그렇다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최씨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뒤,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13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계속 부인해왔다.
양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비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양씨는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 사망)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수사 도중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정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