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사기를 친 대부업체 직원 이모 씨를 살해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친인척과 지인의 돈까지 끌어 모아 전액 사기 당한 것을 알고 난 후 폭음으로 자제력을 잃은 정황을 볼 때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이 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을 볼 때 집에 흉기가 보관돼 있다 할지라도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인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공매로 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 씨에게 27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하고 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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