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노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정부가 해마다 두 차례 실시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 대한 재산·소득 조사로 노인 1만~2만명 정도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년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 2회에 걸쳐 수급자의 재산과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확인조사를 한다. 목적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서 자격을 잃은 노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형평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집값과 땅값이 오르거나 각종 소득이 증가한 일부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노인은 지난 2017년 하반기에 2만 129명, 2018년 상반기에 1만 1334명 등 1만∼2만명 정도에 달한다.

반면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마다 수급자격을 상실한 노인보다는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노인이 훨씬 많다” 설명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단독가구 기준 작년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올랐다.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209만 6000원에서 219만 200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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