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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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8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이유로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 47세에 출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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