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 ⓒ천지일보 2019.1.8
울산광역시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 ⓒ천지일보 2019.1.8

금품향응수수, 100만원→10만원부터 강화 적용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8일 공직사회의 비리 부패척결과 비위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비리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한 번이라도 공무원의 비리행위 적발 시 공직에서 퇴출하고 내용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시 중징계 적용 기준을 기존 100만원 이상 적용에서 10만원 이상부터로 적용금액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촌지 등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금액이 100만원 미만 시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후로는 10만원 이상 수수할 경우 중징계를 받는다.

성폭력, 성매매를 한 공무원은 대상과 관계없이 중징계로 처리하고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

또 횡령·유용·배임의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일 경우 중징계 대상이 된다. 특히 10만원 미만인 경우 경징계 요구대상이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 홈페이지의 ‘부패공직자 공개코너’를 통해 부패유형과 처분결과 등을 공개한다. 공익제보센터도 운영을 활성화해 누구나 손쉽게 비리행위를 제보할 수 있어 비위행위의 예방과 적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유감은 “울산교육청의 청렴도가 중위권으로 도약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 달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교육비리의 근본부터 빼내고 원천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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