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청사 전경.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8.12.28
경기도 부천시 청사 전경.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DB

납세자 권리보호 기능 위해 감사관실에 배치

[천지일보 부천=백민섭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 보호 관제’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법령 위반·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시민 고충을 해소한다.

시는 지난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감사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감사관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납세자 보호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세무부서 협의와 중재를 거쳐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김영창 세정과장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의 납세권리가 보호되고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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