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6.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6.1

주심 대법관, 결론 정하고

그에 맞는 ‘논리개발’ 지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를 들은 김용덕 전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기각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만들라’는 김 전 대법관의 지시사항이 담긴 2014년 12월 작성된 대법원 내부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를 증명해줄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 역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 민사 총괄 재판연구관이던 황모 부장판사에게 “기존 판결이 잘못이었다고 하지 않으면서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2년 5월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 개인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 등 일제 전범기업들이 2013년 8월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재상고심 주심으로 지정된 김 전 대법관은 “새로운 사정을 대지 못하는 한 환송판결과 반대로 개인 청구권도 소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기존 대법 판결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을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길 바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의 이 같은 지시가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이 담긴 직접적 재판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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