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도은 기자] 전남 나주시 영산천 부근에 불법 폐기물 소각 현장 모습 ⓒ천지일보 2019.1.8
[천지일보=김도은 기자] 전남 나주시 영산천 부근에 불법 폐기물 소각 현장 모습 ⓒ천지일보 2019.1.8

슬레이트·농사 폐기물 등 발견
소 사체, 수개월 방치 추정돼
관계기관 늦장 처리 ‘도마 위’
3년째 쓰레기 무단 투척·소각 多

[천지일보 나주=이영지 기자] 전남 나주시 영산강 인근 영산천 주변의 한 마을 인근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주시 봉황면과 금천면을 거쳐 흐르는 지방하천인 영산천은 영산강의 지류로서 영산강과 합류하며 환경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 인근에는 소 축산 농가와 저류지, 논 등이 있다.

하지만 7일 오후 한 주민의 제보를 받고 기자가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영산천 주변 현장에는 석면 슬레이트 조각, 부탄가스, 가전제품, 배농사 폐기물, 유리 조각, 녹슨 철사, 정원 수, 페트병 등 각종 타고 남은 폐기물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다.

더 나아가 죽은 지 수개월 돼 보이는 황소 사체(폐사체)까지 하천에 방치돼 있어 하천 수질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인근에서 소 축사를 운영 중인 주민 장진모(가명, 50대, 나주시 관정동)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곳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고 이게 반복된 것 같다”며 “폐가전은 물론 배나무 가지·복숭아 가지·대량의 정원수 등도 있고, 농약 등이 우려되는 지베린(배 성장촉진제) 및 배봉지(포장지) 싸는 철사 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실제로 “누군가 몰래 태우고 가는 것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장씨에 따르면 이처럼 이곳은 3년 전부터 불특정 다수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척 또는 소각하는 불법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상습 폐기물 투척 및 불법소각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나주시나 관계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씨는 “작년에 저와 청소하는 분(환경관리원)이 나주시 담당과에 이곳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예산 등으로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긴 일주일이면 쓰레기를 1t 차로 4~5대 분량을 여기서 실어간다. 그 정도 분량이면 CCTV 설치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일 텐데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천지일보=김도은 기자] 전남 나주시 영산천에 소 사체 1구가 방치된 채 버려져 있다. ⓒ천지일보 2019.1.8
[천지일보=김도은 기자] 전남 나주시 영산천에 소 사체 1구가 방치된 채 버려져 있다. ⓒ천지일보 2019.1.8

장씨를 따라 소각현장을 지나 인근 하천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죽은 소 한 마리가 방치돼 있었으며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다.

장씨는 “벌써 이 소를 본지도 몇 개월이 됐다. 지난해 10월경 청소를 담당하신 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담당과에도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이 소가 죽었는지 원인도 모르겠고, 악취도 나고 이 물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장씨를 따라 약 100m를 내려가자 배 봉지가 가득 담긴 쓰레기 보따리가 통째로 쌓여 있었다. 가는 도중에는 폭발한 흔적이 있는 부탄가스도 발견됐다.

장씨는 “이곳은 저류지고 수만평 억새가 만발한 곳이다”며 “주민들이 주변에 살고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어 사람들이 지나는 곳이다. 작년에도 불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주민으로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 담당과를 방문했다.

나주시 담당자는 “저희 과에선 작년 11월 말경 이 내용을 알고 현장에 다녀왔고 당시 ‘치우겠다’라고 대답했다”며 “‘무단투기 금지’ 등 플랑카드를 걸고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연말이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이 되면 추진하려고 했다. 그런 사정으로 그 당시 바로 치우지 못했고 냉장고 등 폐가전은 오늘 치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장비도 투입해야 하고, CCTV 등은 시 여건(예산)상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농촌이다 보니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시민의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는 계도할 시기는 지났다. 시민의식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사항이기도 하다. 가전제품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되는 데 신고를 하지 않고 무작정 아직도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및 유해 폐기물 등 대응에 관해서는 “작년에도 불법소각 등 28건을 행정처분 했었다”며 “슬레이트도 신고만 하면 우리가 다 처리를 해준다. 작년만 해도 128건 지붕 슬레이트를 인력을 투입해 그대로 수거했다. 3억 5000만원 정도 사업을 했었다. 주민들이 제발 마구잡이로 버리기 전에 신고(수거신청)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김도은 기자] 7일 오후 전남 나주시 영산천 부근에서 불법 폐기물 소각 현장이 발견됐다. 폐가전 등 각종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다. ⓒ천지일보 2019.1.8
[천지일보=김도은 기자] 7일 오후 전남 나주시 영산천 부근에서 불법 폐기물 소각 현장이 발견됐다. 폐가전 등 각종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다. ⓒ천지일보 2019.1.8

소 사체 처리문제에 대해선 또 다른 시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오늘 그곳에 사체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다. 관련 과와 함께 전염병 감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소를 버린 사람과 원인을 찾아보고 조속히 사체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영산천과 영산강 모 대교 인근에 있는 시 소유의 임시폐기물 야적장에 쌓인 폐현수막과 폐타이어도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 김씨는 “대교 아래 영산강 전망이 좋아 이곳에 자주 오는데 지나는 길에 폐현수막과 타이어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봤다”며 “모처럼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오는 사람들이 많은 데 이곳은 폐기물 보관 장소로 어울리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다. 장소를 옮기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이곳은 나주시지 임시폐기물 야적장으로 작년에는 연 2회 폐현수막을 폐기물업체에 수거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는 분기별로 수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림막 설치를 검토 중이며 재활용업체나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오래두지 않고 최대한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폐기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의해 시장 또는 군수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천지일보=김도은 기자] 전남 나주시 영산강 부근 한 대교 옆 나주시 폐기물 임시 야적장에 폐현수막과 폐타이어가 쌓여 있다. ⓒ천지일보 2019.1.8
[천지일보=김도은 기자] 전남 나주시 영산강 부근 한 대교 옆 나주시 폐기물 임시 야적장에 폐현수막과 폐타이어가 쌓여 있다. ⓒ천지일보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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