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영상을 공개한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제공: 국방부) ⓒ천지일보 2019.1.4
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영상을 공개한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제공: 국방부) ⓒ천지일보 2019.1.4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일 간 ‘레이더·위협비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방부가 외국 함정이나 군용기가 위협을 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번 한·일 간의 ‘레이더·위협비행’ 논란을 계기로 우방국이라 해도 공해상에서 외국 함정이나 군용기가 위협을 가했을 때 대응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선박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초계기가 지속적으로 근접 비행을 했고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초계기를 향해 한국 해군이 사격레이더를 조사(쏘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사격레이더를 쏘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근접 위협 비행을 하며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일본어·영어·한국어로 영상을 제작해 국내외에 유포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도 한국어·영어판 반박 영상을 시작으로 일본어와 유엔 공용어인 중국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아랍어 등 총 8개 언어판으로 제작 공개할 것으로 공표했다. 국방부는 영상 제작의 이유는 “일본이 왜곡된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당시 일본 초계기는 150미터 저공으로 날며 구조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함 위를 지속적으로 비행했다. 이때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광학카메라를 가동해 일본 초계기를 감시했지만 이상 행동을 녹화하지도 경고 통신도 하지 않았다. 우방국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한·일 간 레이더·위협비행 논란으로 인해 공해상에서 외국 군대의 위협적 행동에 대응하는 세부 대응지침 필요성이 제기됐고 우리 군은 관련 지침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 군용기나 함정을 공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대응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MBC는 전했다. 일본뿐 아니라 서해와 남해 등 공해상에서 중국 군용기와도 뜻하지 않는 상황에 맞닿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7일 강원도 동해시 1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1함대는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이 벌어진 북한 어선구조 작전을 지휘한 해군 사령부다.

심 총장은 이날 “외국 함정, 항공기 조우 시 어떠한 우발 상황에도 작전예규와 규정과 국제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해 현장에서 작전이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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