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출석 4일 앞두고 검찰 증거확보 총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소송에 대해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정황이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의도를 담은 내용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대법원 소부에서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은 김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에 직접 관여한 정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배상에 부정적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외교부는 2016년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통해 징용소송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한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소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개입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앞둔 검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 한 달만인 이날 네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이번 주 중에 박 전 대법관도 불러 양 전 대법원장과 주고받은 지시나 보고 내용을 추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3년 8월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사건을 다시 접수했고 5년이 흐른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