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블랙리스트’ 운영 혐의
“방송인 재갈 물려 장악 시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가정보원과 방송사가 공모해 특정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사장과 원 전 국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장과 MBC의 대표이사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제작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방송인들을 퇴출, 재갈을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방송인을 퇴출해 수많은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김미화·김여진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반대되는 성향의 기자·PD 등 MBC 직원들을 퇴출대상으로 분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의 재임 기간인 2010~2013년 MBC에선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됐고, 최근 MBC 사장으로 돌아온 최승호 PD와 이용마 기자 등의 해고도 이어졌다.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