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천지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천지일보

변호인 “고열로 외출 불가”

다음 재판 3월 11일 연기

法 “구인영장 발부할 것”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실제 존재함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7일 끝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강제 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이었지만 전씨는 미리 말한 대로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만 참석해 있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27일에도 출석의무가 있었지만, 알츠하이머 등 건강 문제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선 재판장은 먼저 전씨를 호명해 불출석을 확인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이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 방청하러 오신 광주시민께도 송구스럽다”며 “일부 언론에서 전씨가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했지만, 이번 기일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작해달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자 재판부는 결국 재판을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미뤘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씨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구인영장 발부 판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묘사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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