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지난해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중 적발된 업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9.1.7
경기도 부천시가 지난해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중 적발된 업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9.1.7

기소의견 검찰 송치 12건… 과태료 5900만원 부과

[천지일보 부천=백민섭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지난해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 234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63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이 있음에도 가동하지 않은 곳이다. 특히 방지시설 내 오염물질 제거필터(여과재)나 활성탄(흡착제)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겉으로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업장도 11개소나 된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5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 소속 환경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12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8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한편 환경법 위반사례집을 발간해 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 등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단속된 사업장중 필터와 활성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내부.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9.1.7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단속된 사업장중 필터와 활성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내부.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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