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해람)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해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이혼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라고 전문변호사는 말한다. 이혼은 현실인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분쟁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이혼상담이나 소송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분쟁의 소지가 많은 만큼 법원에서 합리적인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대상은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물론 부부 이외의 제3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들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배우자 불륜의 경우는 불륜의 상대자인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자료와 더불어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한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은 각각 해당 사항에 대한 입증과 대상 및 범위 등의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은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부산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사례별로 공개하고 있으묘, 1:1 비공개 무료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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