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올해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무허가 조업 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등의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 한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및 분기별 민관합동단속 등을 통해 대처했다.

이에 대기, 폐수배출업소의 적발 유형을 보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4개소, 비정상가동 5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64개소, 기타 140개소로 이중 18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8800만원을 부과 및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 했다.

시는 앞으로도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불법행위의 사전예방과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 민․관 합동단속 및 시·구 합동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행정 서비스와 환경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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