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천지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천지일보

6일 불출석 입장 밝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실제 함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7일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씨 측은 독감과 고열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전씨가 현재 독감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이미 사망한 지인의 안부를 묻는 등 알츠하이머 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열어 다시 기일을 잡고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일 전씨는 ‘신경쇠약’을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묘사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 측은 이 재판이 광주에서 열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송신청과 관할위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전씨 측은 공판기일 하루 전 “알츠하이머 등 병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렵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부가 정식으로 요청받은 것이 없다고 재판을 그대로 열었다. 법원은 전씨 측에 소환장을 발송하는 등 공판기일 참석을 꾸준히 통보했다.

전씨 측은 관할이전 신청을 계속했지만, 광주고법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다. 결국 광주지법은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7일로 잡고 진행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