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부정승차 배너사진.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1.7
인천도시철도 부정승차 배너사진.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1.7

 

비정상 태그 차단 등 시스템 개선

1월부터 역무시스템 개선과 적극적 계도·집중단속 추진

부정승차 적발,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 부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인천도시철도 부정승차 단속시스템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운임비를 내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2018년 2000건을 웃돌았다. 그중 요금 할인 또는 면제되는 타인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연 1800건(90%)에 해당했다.

시와 교통공사는  이달 중순부터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역무시스템을 개선·시행한다. 65세 이상 경로용 무임카드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하다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되며,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승차 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한다. 

또 동일한 역에서 1시간 이내에 무임카드 4회 태그 시 카드인식이 자동 차단되도록 개선해 월 50건 가량의 비정상 태그를 막을 예정이다. 다만 반복태그를 원천 차단하더라도 역무원의 확인을 거친 이용객은 추가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정 연령대 이상(예를 들어 90세 이상 노인 등) 승객의 지하철 이용이 지나치게 잦은 경우 등 부정승차자로 의심되는 카드의 승하차 기록을 분석,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 완료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부정승차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모든 역사에서 불시 단속 하고, 인천시 공무원과 인천교통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은 “지하철 부정승차자로 인한 손실은 성실히 요금을 내는 대다수 이용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만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서 할 예정”이라고 “올바른 지하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