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강제개종교육피해인권연대(강피연) 광주전남지부가 6일 광주 금남로 광장에서 故 구지인씨 1주기 추모식을 열고 “강제개종교육이 중단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강피연 광주전남지부) ⓒ천지일보 2019.1.6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강제개종교육피해인권연대(강피연) 광주전남지부가 6일 광주 금남로 광장에서 故 구지인씨 1주기 추모식을 열고 “강제개종교육이 중단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강피연 광주전남지부) ⓒ천지일보 2019.1.6

6일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강제개종 희생자 故구지인씨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됐다. 구씨의 사망사실은 지난해 1월 화순 모 펜션에서 부모에게 20대 여성이 질식사를 당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참변을 당한 현장에서는 강제개종 정황들이 발견됐다. 못질된 창문, 3개월은 먹을 식량. 이어 발견된 그녀의 국민신문고 대통령 탄원서에는 이미 한 차례 44일간 납치돼 모 수도원에서 개종을 강요당했던 사실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기록돼 있었다. 더불어 강제개종 목사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명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지만 어떤 공무원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 탄원서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이는 역설적으로 공무원들이 강제개종이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기득권이 싫어하는 소수 종교인은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잠재돼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생각은 구씨 사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삭제과정에서 나타났다. 구씨의 친구가 올린 강제개종목사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원인 14만명에 이르자 느닷없이 삭제된 것이다.

국민이 반헌법적 강제개종 현장에 끌려가 목숨을 잃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강제개종 인권유린에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도 법보다 표가 무섭고, 인권보다 기득권이 무서운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시하겠다고 말만 앞세우는 정부와 대통령이 아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진짜 지도자가 필요한 때다. 또 국민의 인권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가인권위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인권위는 인기 끌 수 있는 특정 이슈에만 의견표명을 할 것이 아니라, 수십만에 이르는 소수종교인을 상대로 빚어지는 반헌법적인 강제개종을 금지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도록 권고해야 마땅하다. 세상은 법과 원칙이 이기는 때로 가고 있다. 권력을 따르던 앞선 정부와 관료는 망했다는 사실을 현 정부와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