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이 2017년 7월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로비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조재연 대법관이 2017년 7월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로비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안 대법관 “힘들었다”며 사의… 갑작스런 일에 뒷말 무성

조재연, 文 정부 첫 임명 대법관… “풍부한 실무경험” 평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년 만에 사임한 가운데 대법원이 신임 행정처장으로 조재연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일자로 조 대법관을 안 처장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췄다”면서 “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헌법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강원 동해 출신인 조 대법관은 덕수상고를 나왔고,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방송통신대를 거쳐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 1993년부터는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1985년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자, 조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영장을 기각했다.

조 대법관은 또 12대 국회 첫 회기 종료 후 야당 의원 13명의 국회 발언 속기록을 모아 출간했다는 이유를 들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된 출판사 사건에선 “국회의원 발언을 수록·편집한 것만 가지고는 유언비어 유포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 법률지원변호사단과 사법평가위원 등 공익 활동에 참여했다.

대법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엔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을 징계하는 건 위법하다고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주심으로서 회사에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새로 법원행정처장이 될 조 대법관은 취임 후엔 재판 업무에서 빠져 사법행정 업무만 맡게 된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2

전임자였던 안 대법관은 취임 1년 만에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안 대법관은 지난 3일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에게 “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며 “지난 1년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이 많이 들었다. 1년이지만 2년보다 훨씬 길었다고 생각한다”고 물러날 뜻을 밝혔다.

안 대법관이 행정처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이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불화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안 대법관 본인은 강력 부인하는 상태다. 안 대법관은 “대법원장님과 큰 방향에서 입장은 다를 바가 없다”며 “대법원장님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열리신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세부적 의견차이로 인해서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수사를 놓고 김 대법원장과 여러 차례 견해 차이를 보여 왔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지난해 5월 안 대법관이 대법원 특별조사단 단장으로 사법농단 의혹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안 대법관은 11일자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같은 날 조 대법관의 행정처장 취임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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