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부터)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에 3년간 집행유예,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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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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