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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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여신도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대전지역 목사로 재직했던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 25분께 동구지역 한 도로 위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녀 여신도 B(49, 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해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1일 뇌출혈로 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부적절한 관계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 그 엄중한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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