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1.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4일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에 위치한 김 수사관의 사무실에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수사관은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밤 10시 45분께 귀가했다.

그는 “조만간 박형철 반부패미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수사관이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오히려 본인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김 수사관은 또 특감반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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