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비상장주식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檢, 필립에셋 보유 주식 등 60여억원 상당 추징 조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필립에셋 관계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엄일석 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엄 회장과 간부 2명을 비롯해 총괄·서울·호남 본부장급 4명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 등 허위정보를 퍼트려 2∼2.5배까지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다단계 판매 형태로 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587억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원에 팔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주식 판매 이익 중 563억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객관적인 정보 확인이 어려운 장외주식 특성을 활용해 일정 등급 이상의 판매원과 본부장급 10∼16% 수수료를 지급하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일부 본부장은 각각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정거래 금액 중 필립에셋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 60여억원 상당을 추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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