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청 전경. (제공: 계양구) ⓒ천지일보 2019.1.3
인천시 계양구청 전경. (제공: 계양구) ⓒ천지일보 2019.1.3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70만원씩 3개월간 지원

[천지일보 인천=백민섭 기자] 인천시 계양구가 지난 1일부터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급 시점은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지원대상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계양구에 일년 이상 거주자로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 등록이 돼 있고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지원내용은 매월 7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최대 210만원)하며 신청 절차는 고용센터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1개월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남성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지급결정통지서를 받아 휴직 기간이 명시된 회사서류와 함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출산정책팀)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그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과 출산장려지원에 힘써왔고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발굴해 지역사회 출산율 증가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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