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폭행하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출처: 경향신문 유튜브)
직원을 폭행하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출처: 경향신문 유튜브)

경찰, 출국금지도 신청

송 대표, 직원 맞고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를 3일 불러 조사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상습폭행과 공갈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다.

송 대표는 회사 직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2일 고소 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송 대표가 2016년부터 3년간 쇠파이프, 각목, 구둣주걱 등으로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0일에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고, 지난달 31일 이 사건의 수사 담당 부서를 형사계에서 강력계로 바꿨다.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은 소환 일자를 조율하면서 송 대표의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언론사가 공개한 동영상 등에 드러난 대로 송 대표가 A씨를 폭행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다른 범죄 혐의도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송 대표와 함께 A씨에게 고소된 최모(48) 부사장도 같은 날 오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자 A씨는 앞서 지난달 초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는 해외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A씨는 작년 2~6월 서울 종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을 증거 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A씨 변호인에 따르면 이 음성파일의 일부분만 녹취한 기록도 A4용지 240여쪽에 달할 만큼 방대한 양이다.

녹취록엔 송 대표가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진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하루 동안 수 차례 폭행을 일삼은 정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 관련 의혹은 한 언론이 A씨의 머리를 세게 때리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송 대표는 A씨를 무고·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맞고소한 상태다.

송 대표는 지난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의 저자로서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렸다. 잊혀질 권리는 온라인에 떠도는 자신의 각종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라는 디지털 소멸 원천특허를 세계 최초로 취득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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