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이를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 출석한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에 출석하는 김 수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여권 고위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마련해 수사팀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수사관이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오히려 본인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반면 청와대 측은 김 수사관에게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으며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주장,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한편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임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이나 사전연락이 전혀 없었고 정당의 입장과 별개 독립적으로 변호를 맡기로 했던 것임에도 본인이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한국당과 연계 속에 변호를 하는 것처럼 오해 내지 모함할 소지가 생겼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