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3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던 중 지지자들에게 받은 꽃다발을 들고 차에 타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3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던 중 지지자들에게 받은 꽃다발을 들고 차에 타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 것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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