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3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3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

1년여 만 석방… 재판부, 검찰 구속기한 추가연장 요청 거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3일 0시 우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현장에서는 우 수석에게 환호는 보내는 이들이 나와 큰 꽃다발을 들고 “고생했어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약 1년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이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 것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1년여 만에 석방돼 재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좌천 인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순실씨의 비리 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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