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모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모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에 의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30)씨가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경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상담을 받던 중 임세원(47) 교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조울증 환자로 수년 전 임 교수에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응급실로 긴급히 옮겨진 뒤 수술을 받았지만 흉부를 심하게 다쳐 이날 오후 7시30분경 숨졌다.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TV(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박씨 주변을 살피는 등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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