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홈페이지.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1.2
경기도청 홈페이지.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9.1.2

제안, 발안, 청원, 민원 등 처리

SNS통해 로그인하고 의견 남김

30일내 5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30일내 도지사, 실국장이 답변

입법절차 주인 된다는 점 의미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소리’페이지를 개설해 2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더 많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도민 스스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정책제안·발안·민원·청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를 시작, 도민과의 직접 소통하며 5만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은 반드시 도지사나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도민청원제’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ㆍ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의 소리를 누르면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다섯 가지 분야별로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제안’에서는 간단한 제안이나 도에서 하는 아이디어 공모 참여, 평소 느낀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민원’에서는 불량식품, 안전, 민생범죄 등 다양한 신고와 민원접수가 가능하다.

이밖에 도민청원은 게시된 의견이 30일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청원이 담당부서에 전달돼, 담당 실국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도는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걸러주는 사전 적절성 검토단계 ▲ 소셜로그인 기능 지원 ▲ 나의 청원 조회기능을 도입해, 청원의 순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민발안은 도민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도민의 입법참여 문턱을 눈에 띄게 낮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한 명의 발안이라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조례 안은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 명의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며, 본회의 통과 시 정식 조례의 효력을 갖게 된다.

경기도의 소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제안의 경우 기존과 비교했을 때 3일 정도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아닌 국민신문고 등 기존 정부시스템을 활용, 운영과 구축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는 경제적 시스템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 소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시절 “촛불혁명은 정치권에 온갖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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