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1심 징역 15년 벌금 13억 선고

MB, 2심서 증인 대거 신청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前) 대통령이 항소심을 위해 다시 법정에 선다. 1심을 마친 지 8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인데,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1심 선고 때도 불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나오면 1심 결심공판 이후 118일만에 법정출석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항소이유와 쟁점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도 간단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항소심에 대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선 측근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소극적이었으나,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2심에선 전략을 수정해 증인들을 추궁하는 데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채택했다. 검찰이 신청하겠다고 밝힌 증인들의 채택 여부는 이번 재판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전망이다.

9일 열리는 2차 공판기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펼쳐진다. 이 전 부회장도 이날 나와 법정 증언한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07년 하반기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보고·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호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은 11일 열리는 3·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상은 다스 회장, 김희중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 임재현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 등도 증인 신청했으나 법원이 채택하지 않았다. 다른 증인들에서도 관련 사실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이어질 재판에서 쟁점은 삼성 뇌물이 받은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결에 해당 내용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소송을 맡은 에이킨검프와의 관계와 법적 지위 등을 소명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3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답하게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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